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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고단599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서 지간이며, C은 파키스탄 국적으로서 파키스탄 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 査證) 의 발급 권한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 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 공관의 경우 사증 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 발급 신청서 및 부속 서류를 검토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 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 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 증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사실은 국내 회사가 파키스탄 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파키스탄 인들을 모집하여 마치 국내 회사가 ‘ 사업 목적 ’으로 파키스탄 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위조하여 주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시켜 준 다음 이 들 로부터 대가를 받아 나누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의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 인을 모집하여 인적 사항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초청에 필요한 법인 서류와 공증인 증서를 위조해 파키스탄에 있는 C에게 보내

주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