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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9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감이나 성적 도덕감정을 현저히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16시간, 알콜치료강의 24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 부위를 이빨로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