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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3고정134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체인 I ㈜(이하 I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경부터 배차 계장으로, 2011. 8.경부터는 배차과장 및 노무과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차량배차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차계장 및 노무과장으로 재직 중 노선별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노선 배정, 배차 시간 조정, 복장 단속, 출ㆍ퇴근 시간 단속, 버스 운행시간의 적정 확인 및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 권고, 배차배제 등으로 인한 월급여 손실 야기 등의 업무상 권한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버스기사들로부터 금품수수, 주대 및 향응제공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위 I 배차실에서, 운전기사인 J으로부터 힘든 노선과 오후근무 배정제외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매월 100,000원씩, 36회에 걸쳐 J으로부터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부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J의 정년연장에 반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J이 피고인을 회사에서 축출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