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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256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각 9,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