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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폭력, 공무집행방해)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