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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2 2019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2:55경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6부, 집행유예 관련 킥스전산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9년 2회, 2011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5회(2009년 3회, 2010년, 2011년), 도주차량으로도 2회(2007년, 2010년)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를 다수 저질렀다.

위 전과 중 2차례는 수강명령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중 한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