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자인 C과 마치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1.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15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과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가족관계등록계 호적업무담당 공무원은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