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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8노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4,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 34,000,000원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을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