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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966

무고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8. 29.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고 범행에 대해 자백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42번)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아니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횡령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