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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6나57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종류 약정일자 변제기 잔여원금 연체이자 비고 1 주식회사 신한은행 종합통장 대출 2002. 5. 6. 2003. 5. 6. 8,206,150 5,555,567 2 주식회사 CITI은행 신용카드 2001. 2. 17. 2003. 2. 28. 1,262,253 303,943 3 삼성카드 주식회사 갑 제8호증(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의 대출약정서, 이후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4. 2.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신용카드 2000. 9. 18. 2002. 9. 17. 1,485,292 875,331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액LOAN 신용보험 2002. 7. 19. 2003. 7. 11. 4,219,155 2,766,374 구상금발생일 (2003. 1. 24.)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용카드 신용보험 2002. 7. 15. 2,100,000 769,398 구상금발생일 (2003. 2. 26.) 6 LG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 2001. 2. 8. 12,571,810 8,116,579 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액신용 대출 2001. 8. 13. 2004. 8. 13. 2,948,000 3,022,911 8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일반할부 금융 2002. 8. 30. 2003. 9. 5. 7,396,200 6,315,976 합 계 40,188,860 27,726,079 67,914,939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약정일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8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06. 8. 31. 기준으로 이 사건 1 내지 8 대출계약에 대하여 같은 표 잔여원금란 기재 각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 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연체이자는 같은 표 연체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 내지 8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4. 30.,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6. 30., LG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30. 각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6 내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