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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7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3:30 경부터 14:00 경까지, 같은 날 14:30 경부터 15:00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제과점 '에서, 빵이 놓여 있는 진열대 위에 자신이 고른 빵을 올려놓으며 계산을 요구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3세) 이 ‘ 진열대 위에 빵을 올리지 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저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을 오가면서 계속 고성을 지르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욕설을 하고 시비를 벌이며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 자의 빵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