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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4고단1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진주시 솔밭로 123번길 7 흥미주택빌라 앞 노상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참고인 C 사건처리, 1심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 상황)(첨부 1심 판결문 사본 포함)

1. 창원지법 2014노199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1859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경력자료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들은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메트암페타민을 6회 무상으로 교부하고 1회 투약하는 한편 4회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