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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약 6,000만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친척의 결혼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의 관광버스 매입자금 2,700만원을 빌려주면 계를 넣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결혼자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 1,000만원을, 2010. 2. 13. 1,1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그 시경 900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