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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한 달 후인 2014. 7. 29.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상당한 수치인 점,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