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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나7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모두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중 “2012. 4. 4. 2,000만 원”을 “2012. 4. 3. 1,200만 원, 2012. 4. 4. 800만 원”으로, 제4면 제12행 중 "2012. 4. 4. 파고에게"를 “2012. 4. 4.경 피고에게”로, 제4면 제14행 중 “4,200만 원”을 “4,620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