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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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소재한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여인숙’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집기비품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인 B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7. 10. 8. 22:34경 이 사건 건물 1층 12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1층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31. B에게 보험금으로 20,540,3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그 발생원인이 규명되지 못하였는바,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대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점유자로서 화재가 난 방실의 잠금장치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B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배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배선은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