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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누364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5행의 “2014. 9. 18.”을 “2014. 9. 12.”로 고친다.

4면 10, 11행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았으나”를 “착오로 장부상 부채에서 누락한 채 결산하였으나”로 고친다.

7면 14행의 “존재한다고”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부채라고”로 고친다.

7면 15행의 “원고의”부터 16행의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법인(발기인 대표: 원고)과 현물출자와 사업의 포괄적 승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물출자 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사업용 자산 총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총액은 2012. 6. 30. 현재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계약서 제3조), 2012. 6.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작성된 현물출자 자산부채명세서에도 이 사건 부외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 은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현물출자 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 수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2012. 9. 26.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함께 2012. 10. 25.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면서 위 정관과 동일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가액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현물출자를 한 본인임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받은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었고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