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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8 2015고단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