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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2.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가 받지 않은 게임 물인 ‘ 바다이야기 ’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을 소위 ‘ 바지 사장 ’으로 내세워 게임 장 관리 업무 중 일당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1. 서울 강북구 I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17. ~2012. 3. 9.까지 서울 강북구 I 지하 1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 일만 점 당 일만 원의 비율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서울 강북구 J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25. ~2012. 3. 26.까지 서울 강북구 J 지하 1 층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점수 일만 점 당 일만 원의 비율로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회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