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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C( 만 24세, 여) 은 D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119 구급 대원들에 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11:5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입구 앞 환자 분류 소 내에서 치료를 위해 아픈 곳을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사원 증을 잡아당기고 휘둘러, 파손된 사원 증에 의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이 찢겨 피해자에게 약 1cm 깊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