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대한 1,310,000,000원 대출채권자인데, 피고와 위 회사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권을 갖고 있거나,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참고),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의 가액은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2010. 4. 30.경 위 부동산 3필지의 가치는 약 1,321,320,000원 내지 1,851,300,000원(탁상자문2에서 평가된 가치, 1,448,400,000원 + 299,880,000원 + 103,02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청구취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0. 2. 8.경에는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예약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