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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6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 운전의무 또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우연하고도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8. 7. 경 함께 차를 타고 가며 다른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 이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7. 12:1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알뜰 장터 인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운 채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이하 ‘ 골프 승용차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3 차로에서 앞서 운행 중이 던 E 코란도 승용차( 이하 ‘ 코란도 승용차 ’라고 한다) 가 2 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내며 다가가 코란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과 골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피해자 현대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 ’며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8. 12. 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80,700원을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