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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6:1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업주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이 택시를 타고 떠나려 던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자, 그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위 F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 폭력을 수반한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