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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6 2016누547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와 같은 면 제15행 “2)“ 및 제5면 제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각 삭제하고(원고들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주식거래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제7면 제4행 ”라“를 ”다“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은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 3. 4.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22,000주 중 8,800주를 원고 C이, 13,200주는 G이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G과 B로부터 원고 A 앞으로 양수된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9, 10, 12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된 진정한 주주명부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