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5나23729

분담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피고 대우산업개발”을 “원고 대우산업개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공통비용에”를 “공통비용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갑“ 명의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2행과 제13행의 “공통분담 비용에 관하여 실질귀속관계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통분담 비용에 관하여 실질귀속관계를 판별하여 실질귀속관계가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질귀속관계에 따라 분담하고, 실질귀속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자산의 실질이전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공통비용을 실질귀속관계대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까닭에 “사안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1/3씩 각 공동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다 이 사건 정산합의는 , , , 금원의 존재 및 액수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방법을 정한 것인 점, 따라서 실질귀속관계를 따져 그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