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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4 2020고단3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전남 신안군 B파출소와 전남지방경찰청에 허위ㆍ장난 전화를 수차례 해 오던 중, 2020. 3. 7. 23:38경 약 10회에 결쳐 위 B파출소에 전화하여 위 B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C에게 “사건 하나 만들어 줄까 씨발놈들아.”, “경찰관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가 한번은 봐 줄게, 내일 보자.”, “너희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8. 02: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위 B파출소 앞에 이르러 “오늘 난리 내겠다.”라고 말하며 심야시간대 경찰관 위해방지 등을 위해 잠겨 있는 위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2회 걷어차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사건일지, 피해견적서(B파출소 출입문), 현장사진, 파출소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