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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24 2017고단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14. 18:1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일월면 곡 강리 411 곡 강 교 입구 앞 도로를 영양읍 소재지 방면에서 일월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반대 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근에 마을이 있어 평소 보행자들의 출현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A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J( 여, 61세) 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A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튕겨 나간 피해자를 반대 차로에 넘어뜨리고, 그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고인 B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자신의 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B 운전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 경 부, 흉 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변사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