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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5 2017가단3570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삼척시 C 전 1,2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5.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은 D가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에도 D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D는 1945. 5. 5. 사망하여 원고가 D의 권리, 의무를 단독상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 가운데 소유권 확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청구만으로도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