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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합42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848,82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나, 수도사용자들이 일부 수도요금(2010. 8.분~2010. 10.분, 2011. 2.분~2011. 5.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원고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미납된 수도요금(582,868,970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공과금 등을 1,713,526,238원으로 정산하고, 위 돈을 피고로부터 ① 2014. 12. 31. 150,000,000원(1차), ② 2015. 3. 31. 363,526,238원(2차), ③ 2015. 7. 31. 1,200,000,000원(3차)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1, 2차 금액 합계 513,526,238원을 지급하고, 3차 금액 중 수도요금 582,868,970원은 용인시상수도사업소장에 직접 납부하겠다고 한 다음, 나머지 617,131,03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위 수도요금 582,868,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용인시상수도사업소장은 2017. 11. 30. 원고를 상대로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정수처분 예고(B)’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미납 수도요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용인시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하여 2017. 11. 30.자 정수예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40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7. 5. ‘위 정수처분 예고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상대방 또한 피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위 수도요금 582,868,970원은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붙어 2017. 11. 30. 기준으로 609,848,8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