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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9. 1. 2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779에 있는 별망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87] 피고인은 2019. 3. 1. 23:55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인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앞 범퍼 부분으로 길가에 세워진 상가 간판을 들이받았고 이에 그 주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다가가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2019. 3. 2. 00:57~01:15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니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영장 있느냐, 몽유병이 있다. 음주운전이 아니다. 씨발. 내가 상록경찰서장과 단원경찰서장을 다 안다. 비켜라”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2019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기록대장

1. 사진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