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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7.21 2015노7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게시판에 게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성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장래 건전한 성의식 발달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불건전한 동영상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던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