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 11:32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가상화폐 회원들의 차명 등록 대행을 해줄 사람에게 38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원하는대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등록계좌로 설정하여 일일이체한도를 5억원, 1회 이체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OTP카드를 만든 후, 2018. 12. 1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위 OTP카드와 연계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F을 이용하여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