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60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그러나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1. 6. 10. 직권거주불명 등록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24. 실시하는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