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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2 2016가합1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745,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3. 4. 11. 주식회사 성화종합건설과 원고 사이에 포천시 D 내지 E, F, G, H, I에 신축될 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위 주택의 골조, 정화조,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는(공사대금 1,250,000,000원)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들은 같은 날 위 주택의 건축주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선 원고가 포천시 D 내지 E에 신축될 주택 2개동, G에 신축될 주택 1개동에 관한 골조 등 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0원(= 주택 1개동 250,000,000원 3개동)에 진행하도록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3. 4. 11. 위 주택 3개동에 관한 골조 등 공사에 착공하여, 2013. 10. 말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묵시적인 특약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연대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연대채무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75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525,254,118원(= 400,000,0000원 레미콘 대금 125,254,118원)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원의 항목은 계좌로 입금 받은 돈(252,000,000원), 임금채권으로 양도한 돈(133,000,000원), 장비 사용대금(15,000,000원), 레미콘 대금(125,254,118원)이다. 을 공제한 나머지 224,745,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