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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범행은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수수, 투약 범행으로 2016. 3. 29.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출소한 바로 다음날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판시 제3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J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80호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하였고, 2016. 4. 21. 위 법원은 J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6고단2656호 증거기록 163쪽). (나) 피고인은 2016. 6. 22. 검찰에서 위증을 자백하였다

(2016고단2656호 증거기록 7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