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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9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E 병원의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 G는 위 E 병원의 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각각 치료 또는 보호에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격리 또는 강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C은 2015. 4. 19. 14:00 경 정신의료기관 인 위 E 병원 2 층 안 정실에서 조현 병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H(39 세) 이 처방 받은 약의 복용을 거부하여 그에게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 발로 C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그 주위에 있던

G 가 무전을 보내

어 피고인, F 및 또 다른 보호사인 I, J가 위 안 정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C, F, G는 정신의료기관 인 위 병원의 종사자로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으면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고,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행하여 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체적 제한을 당하는 사람에게 골절이나 다른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 G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함께 피해자를 눌러 무릎을 꿇리고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 왼편에 있던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