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99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A은 2013. 9. 10.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0. 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당시 A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30. D의 처인 G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30. 로 정하여 재차 용하면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변 제 및 재 차용은 피고인이 당시 G에게 1,800만 원을 보여준 후 다시 가져가는 행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A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 아닐뿐더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나 법률적 효력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30. G에게 1,800만 원을 보여주면서 A을 주채 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의 내용, 존 부는 단순히 법률적 평가 나 의견이 아니라 위증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3. 9. 30. G에게 1,800만 원을 보여주면서 A을 주채 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은 허위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