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F이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니가 뭔데 테이블에 건방지게 다리를 올리고 있느냐”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F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추고, 피해자 E가 항의하자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병을 깬 다음 찌를 듯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에 깨진 맥주병을 들이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들이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