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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3:40 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52에 있는 제주 남 원 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태형로 46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이 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점, 과거 음주 운전을 한 적은 4회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