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185』 피고인은 2016. 12. 9. 06: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 및 김치 고등어 조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20』 피고인은 2017. 2. 10. 18:3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먹 태안 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사실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고단 92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술과 안주를 시켰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