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8 2014나553

예금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이다.

나.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6년 11월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창원시 진해구 C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B로부터 공사대금 20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년 9월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B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B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및 B과 피고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1) B의 대표이사 E은 2007년 9월경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일부를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E과 원고의 직원 G은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였고, G은 피고로부터, E 또는 B이 이 사건 건물부지 등을 담보로 피고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 합계가 약 15억 원인데, 위 채무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3) E은 피고와 사이에 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2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B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법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B 단독 명의로는 20억 원의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4) 이에 F과 E은 2007년 9월 초순경 원고와 B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