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5. 10.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은 2007. 6. 7. 동대문구 CD 일대 1,014,313㎡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E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공람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43,32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8. 9. 29.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G 지상 주택 지층 15㎡를 H로부터 임차하여 2008. 10. 15.부터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6,226,980원 및 이사비 510,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인 2007. 6. 7. 이후에 이 사건 정비구역으로 전입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