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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8나11308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

이유

1. 기초사실 배당채권자 배당순위 배당이유 배당액 원고 A 4 신청채권자 472,525원 4 배당요구권자(2015카확140) 29,216원 원고 B 4 배당요구권자(2015카확561) 38,222원 4 신청채권자 888,086원 피고 C 4 가압류권자(1996카합1417) 3,566,138원 4 가압류권자(1996카합1046) 4,006,896원 피고 H 4 배당요구권자(1995가합3742) 13,325,729원 피고 J 4 배당요구권자(1993가합2288) 3,766,483원

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이라 함) N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5. 18. 다음과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가압류결정 취소소송 결과 피고 C 천안지원 1996카합1046 취소, 확정(천안지원 2018카합75) 천안지원 1996카합1417 취소, 확정(천안지원 2018카합82) 피고 H 천안지원 1995카합906 취소 신청 기각, 확정(천안지원 2018카합72, 대전고등법원 2019라1, 대법원 2019마195) 피고 J 천안지원 1994카합116 취소 신청 기각, 확정(천안지원 2018카합73, 대전고등법원 2019라2, 대법원 2019마19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 9, 을사1, 을아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 부분 피고 C의 경우 배당의 근거가 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 H, J 부분 1) 피고들은 가압류 결정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H),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J) 그에 따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배당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은 본안판결 또는 강제조정결정 확정 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들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가압류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