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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263

배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