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0 2018가단3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