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4 2014고단131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2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