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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1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7.부터 2012. 2. 10.까지 전주시에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에게 4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6만 원을 제하고 344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4번 내지 13번과 같이 위 E 등 2명에게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8.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95만 원을 제하고 205만 원을 지급해 준 다음, 위 E로부터 그때부터 2011. 10. 6.까지 이자 명목으로 179만 원을 지급받아 연 이자율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 내지 3번과 같이 대부업 등록기간 중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3번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제하고 9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