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2020고단318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1.가.나. A, 1962년생, 남, 건설업
주거
등록기준지
2.가. 주식회사 B
소재지
공동대표이사 C, D
대리인 E
3.가. 나. F, 1968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4.가. G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H
대리인 F
5.가.나. I, 1978년생,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6.가. J 주식회사
소재지
대표이사 K
대리인 L
김준엽(기소), 김범준(공판)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정지윤(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위하
여)
변호사 김효진(피고인 F, G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김도훈(피고인 I, J 주식회사를 위하여)
2021. 5. 20.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F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I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J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당사자 지위]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야음 동 462-1 일대에서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F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 근로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7. 25.경 위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5. 13.경 위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1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10: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462-1에 있는 위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에서, 블루폼(높이 약 3m, 무게 약 600kg)을 세워 두면서 4면에 전도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블루폼을 세워두는 경우 전도 방지 조치, 출입 금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관계자들이 블루폼(높이 약 3m, 무게 약 600kg)을 세워두면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도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I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에어방음벽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인근에 전도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에어 방음벽이 지면에서 부풀어 오를 때 인근 구조물과의 간섭 상황을 검토한 후 에어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11:40경 울산 남구 야음동 462-1에 있는 위 '울산 대현지역주택조합'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M(남, 63세)에게 에어방음벽 설치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에어방음벽 인근에 있는 블루폼이 에어방음벽과 간섭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전도의 우려가 높은 블루폼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설정하거나, 에어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블루폼을 제거하는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근로자 M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배풍기용 발전기를 작동시켜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블루폼과의 간섭을 해결하기 위해 그 옆에 있던 블루폼(기둥 거푸집, 높이 약 3m, 무게 약 600kg)에 올라갔다가 부풀어 오르는 에어방음벽으로 인해 블루폼이 전도 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 M으로 하여금 2019. 12. 26. 20:1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블루폼을 적치함에 있어서 바닥이 고르고 주변 구조물과 간섭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세워두어야 하고, 블루폼의 4면을 전용 서포트 등으로 지지하여 바닥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약 3m 높이의 블루폼 상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F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도방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등을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은 바닥이 고르지 않은 지반에 블루폼을 세워두고 4면에 전도 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F은 J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 관계자들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블루폼 전도 및 추락위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I, J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놓여 있던 자재인 블루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위 자재를 관리하는 주체이자 위 장소에 임시로 블루폼을 놓아 둔 사업주인 주식회사 B에게 있다.
나아가 피해자를 위 블루폼 근처의 작업장에 투입한 피고인 I, J 주식회사에게도 위 블루폼에 관하여 규칙 제3조 제2항에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규칙 제2장(작업장)은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사업자가 그 작업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나열하고 있고, 규칙 제3조 제2항의 의무는 그런 의무들 중의 하나이다. 규칙 제2장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2장에 정한 사업주의 의무는 해당 사업주가 각조에 정한 위험요소(자재, 분진, 바닥, 오물, 조명, 낙하물, 위험물 등)의 직접적인 관리주체이거나 각조에 정한 안전조치를 직접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작업장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사업주가 작업장에 있는 각 위험요소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당 위험요소의 관리주체에게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제2장에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자를 작업장에 투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장 각조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예를 들어 타인의 공장에 대한 청소용역 업무를 수급한 사업주가 위 공장에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위 사업자는 스스로 위 공장의 조명을 조작하거나 별도의 조명을 설치할 권한이 없더라도 위 공장의 관리자에게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칙 제7조, 제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규칙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사업주에게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만으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재 등의 관리주체가 아닌 사업주에게 규칙 제3조 제2항의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I, J 주식회사은 피해자를 작업장에 투입하기 전에 블루폼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B에게 블루폼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블루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도 않았다. 전도된 블루폼이 피고인들이 설치하는 에어방음벽과의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점 및 위 블루폼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자재의 존재 및 전도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규칙 제3조 제2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I, J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사고 발생을 목격한 N이 피해자가 블루폼 위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블루폼이 넘어진 후에 피해자의 다리가 블루폼 파이프 위에 걸쳐져 있었다는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블루폼에 깔리지 않고 쓰러진 블루폼과 같은 방향으로 쓰러진 블루폼의 상부 쪽에 넘어져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블루폼 위로 올라갔다가 블루폼이 넘어지면서 추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높이 약 3m에 이르는 위 블루폼은 근로자가 그 위에 올라갈 경우 규칙 제20조 제1호에 정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피고인 I, J 주식회사가 위 블루폼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블루폼 상부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규칙 제20조 제1호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블루폼 위에 올라갈 것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에어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근처에 있던 블루폼 위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음이 인김성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지시를 하였거나 피해자가 블루폼 위에 올라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규칙 제20조 제1호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관련된 의무위반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I의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에어방음벽이 지면에서 부풀어 오를 때 인근 구조물과의 간섭 상황을 검토한 후 에어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에 에어방음벽 주변에 접근금지 로프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에어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이 사건 블루폼 등의 위험요소를 다시 점검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도된 블루폼의 위치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자재의 존재 및 전도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F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G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I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바. 피고인 J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F,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넘어진 블루폼의 관리주체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블루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히 한정하여 통제하지 아니하고 에어방음벽 인근에 블루폼을 적치하였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놓아둔 뒤에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I, J 주식회사는 에어 방음벽 설치 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인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장을 총괄하는 피고인 F, G 주식회사는 복수의 업체들이 각자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조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합해져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로서는 J 주식회사의 에어방음벽 설치로 인한 위험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고, 피고인 I, J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블루폼 전도로 인한 위험요소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포함하여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I, J 주식회사는 1회의 경미한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후에 1회의 경미한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각 피고인들의 과실 및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별로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1) 이 부분에 관한 변경된 공소사실은 "① 사업주는 에어방음벽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인근에 전도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② 해당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도의 우려가 높은 인근 구조물로 이동하는 등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구조물로 이동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방책이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에어 방음벽이 지면에서 부풀어 오를 때 인근 구조물과의 간섭 상황을 검토한 후 에어방음벽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위험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이다.
①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②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것이고, ③부분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것인데, 뒤에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I에 대해 ②부분의 의무위반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