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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의 일행으로부터 ‘레즈비언’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크게 소리치며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넌 뭐냐 씨발년아, 니가 뭘 할 수 있는데”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순경 G의 얼굴을 약 3회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사건현장),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