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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2고단21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12』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소유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H)에 대한 할인을 요청받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위 약속어음을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안에서 E로부터 재차 피해자 F 소유인 G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J)에 대한 할인을 요청받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위 I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선이자 450만원을 공제한 4,550만원에 할인받아, 그 중 2,000만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550만원은 위 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 16: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로부터 N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000만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 O)에 대한 할인을 요청받고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8. 5.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외상물품대금 변제 용도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경북 경산시 Q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방앗간 앞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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